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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 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전 공무원 담당업무, 민원처리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처리과에 따라 안내하는 표입니다.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처리과
전 공무원 담당업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통
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각종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보안업무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행정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 공무원 담당업무, 민원처리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처리과에 따라 안내하는 표입니다.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담당)
보안업무 충무계획과 관련된 문서 행정실
비밀취급인가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정보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행정실,
정보담당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 공무원 담당업무, 민원처리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처리과에 따라 안내하는 표입니다.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담당)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무인 경비시스템 배치도 행정실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전 공무원 담당업무, 민원처리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처리과에 따라 안내하는 표입니다.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담당)
소송업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통
공무원범죄 수사협조 의뢰 관련 정보 행정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전 공무원 담당업무, 민원처리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처리과에 따라 안내하는 표입니다.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담당)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공통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각종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행정실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결과
비정규직관리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행정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전 공무원 담당업무, 민원처리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처리과에 따라 안내하는 표입니다.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담당)
전자도서 인증 및
관리
전자도서 이용회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사서과
도서관 이용 회원
등록 및 관리
신규도서 대출, 미반납도서 및 연체자 관리, SMS 문자서비스 관리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이용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 관계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생, 담당강사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평생학습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행정실
회계에 관한 사항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복무관리 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민원업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정보공개처리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증명 발급 제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공무원연금기록사항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무원증 발급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NEIS 공인인증서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비밀취급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자료
공무원 인사관리 인사기록카드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인사교류신청, 교육훈련 개인성적, 징계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교직원 건강검사 교직원 건강검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
직장 민방위대 운용 민방위대원명부,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소송업무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관련 문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비정규직관리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행정과정보
급여지급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업무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전 공무원 담당업무, 민원처리를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처리과에 따라 안내하는 표입니다.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담당)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행정실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